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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거리 뒤덮은 정치인 현수막 ‘눈살’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 뒷전으로 비난…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불법현수막 대신 SNS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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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3 13:1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현수막 설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현수막 설치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추석명절 동안 아산시 주요도로변을 뒤덮은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첨으로 비난을 사왔던 아산시는 이번 추석 부터는 불법현수막 게첨을 막기 위해 사전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고 SNS나 언론매체를 통해 추석명설 인사를 갈음하면서 쉽지않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첨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위배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을 기해 인사하기 위한 현수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선거철에는 정치관련 현수막이 허용되지만 선거철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자부의 2016년 3월 8일 관련법(37조 2항)에 대한 해석과 답변에 따르면 광고물법 8조 4호에 따라 정당의 홍보, 정책설명 등의 현수막이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집회, 행사에 한하여 게시장소, 게시방법, 규격, 표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외는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번 추석명절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첨되었던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과 도·시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처럼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은 손쉽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의 유혹을 떨칠 수 없겠지만 국민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않된다”면서 “손쉽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 대신 SNS나 언론을 통해 명절인사를 전한 정치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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