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해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