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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 행위 '꼼짝마'···현장 점검반 운영 강력대처

항공촬영 완료,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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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6 11: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섰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에 나섰다.(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력대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 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등 총 1만 3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 6개리, 8.27㎢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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