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 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등 총 1만 3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 6개리, 8.27㎢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