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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법 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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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9 15: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다음 달부터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미 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이 부진한 제보 단원 대신 새로운 제보 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여 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제보는 지난해 4700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국민들도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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