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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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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30 11:2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서 교통경찰관이 이륜차 후면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서 교통경찰관이 이륜차 후면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가을철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를 막고자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홍보·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충남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충남도 올 한해 이륜차 운전 중 사망한 사람의 수는 총 37명이다. 이 중 노인 운전자가 1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는 16(46%)이며, 사고 유형별로는 이륜차단독 20명(54%), 차대차 16명(43%), 차대사람 1명 순이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 28명(75%), 신호위반 3명, 교차로통행방법위반 2명, 중앙선침범 1명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방문교육, 플래카드 설치, 캠페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수확철을 맞아 이륜차를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각별히 높은 만큼 순찰 중 고령이륜차 운전자 발견 시 이륜차 후면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하고 1:1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상습위반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배달대행업체에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당부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법규위반이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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