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중인 1일 처리용량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mg/L이하로 적용되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이 각각 10이하로 강화되고, 총 질소(T-N), 총인(T-P), 총 대장균군수 등 3항목이 추가되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군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과 법 적용시기 이전에 시설개선과 수질검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당시설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