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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계형운전자 76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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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01 19: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중 생계형운전자 76명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629건의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접수, 매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76건(전체의 12.1%)을 인용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432건을 기각하고 110건을 각하처리했으며 8건은 이첩, 3건은 취하했다.

구제를 받은 운전자들의 직업은 운전직이 43명(전체의 56.6%)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7명( 9.2%), 노동 6명(7.9%), 영업직·차량행상 각 5명, 농업 4명, 기타 6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30명(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0대 20명(26.3%), 50대 18명( 23.7%), 30세 미만과 60대 이상은 8명( 10.5%)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구제된 운전자 중 최모씨(52, 대전 동구 가양동)는 10월2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전 북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개인화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이 감안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처벌이 감경됐다.

경찰은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생계형운전자 76명을 구제해 총 11억 2000만원(2006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의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 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긴 생계형운전자들을 가려냈다”며 “앞으로도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 반드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전자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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