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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 이명수 의원 선고유예, ‘휴’

추징금 2080만원, 최규식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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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05 19:08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청목회 사건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선진)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추징금 2080만원이, 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는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선고 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 등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99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후 지난 8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규식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이명수 의원에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을 발의, 통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부 받을 것을 예상해 대가성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정치자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은 입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은 액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32조 3항의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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