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423호 법정에서 고춘순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서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징역 7년형을, 이사 2명 에게는 각각 5년형을 구형했다.
또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대표인 C씨에게는 10년형이 또다른 D씨는 8년 형을 E씨에게는 7년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한 서민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 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후변론에서 재개발 조합측 변호인은 재개발 임원도 지역주택 조합 임원들에게 속았다는 점과 지역주택 조합과 사이가 나빴던 점을 부각시키려 녹취록을 틀어 장시간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의를 하려 시도를 했으나 합의 주체가 3명으로 나뉘어 있어 합의를 할 수 없어 창구를 단일화 해주면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2004년 부터 시작된 재개발 조합이 2015년 부터 지역 주택 조합 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청주시도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재개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시도 하지않고 분양 및 청약금을 받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이 나왔다.
이들 변호인들은 사업이 진행된게 하나도 없음에도 조합원 945명 분양금 약 288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쪽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고춘순 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결과를 제출 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최종변론 이외에 추가 변론할 내용이 있으면, 최소 1주일 전 준비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강조하며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