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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단행

입장고속도로 변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행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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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4 11: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관계자들이 14일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관계자들이 14일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입장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14일 진행된 이번 행정대집행은 공무원과 경찰 현장인력 등 20여명 인력을 동원해 불법옥외광고물 홍보문구 등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시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광고행위 고발 등의 방법으로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현 시점까지도 불법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이번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은 경부선 고속도로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인근에 위치해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성 내용을 표기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시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기독교기념관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실체가 없는 확대․과장 광고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다.

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립 핵심 사업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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