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규 발급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 75%

강준현 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14 15:0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 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위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1만 570건으로 74.6%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로 3분의 1을 넘었다. 깡통주택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이 8188건, 오피스텔이 4635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다.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