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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3~4 등급 직권 철거 가능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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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4 15: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사진 좌측부터 1~4등급 빈집(국토부 제공)
사진 좌측부터 1~4등급 빈집(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 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빈집 등급 산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 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 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가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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