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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비용,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비지원해야”

문학진 의원 “대선공약이고, 전남도에 1687억 지원 사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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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05 19:14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국비확보에 난항을 격고 있어 이전에 제동이 걸린 충남도청의 내포신청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민주)은 이같이 말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의해 현 청사를 문화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에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은 힘들다”라며, “신청사 건축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 안희정 도지사도 대통령에게 좀 더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법률에 의해 광역시와 도를 분리했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연히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도가 이미 청사신축비로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고, 재정자립도가 28.3%에 머무르는 충남도의 재정을 감안해 도청신축에 필요한 건축비와 이주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라남도 도청신축 이전 비용 168 7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구 청사를 문화재로 활용키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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