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AI 유입 막자”…충북도,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14 16:0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고병원성 AI 방역 (충청신문DB)
고병원성 AI 방역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관련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10종이다.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이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AI발생(1~8월)이 전년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지난 겨울철에도 발령한 바 있는 행정명령이 고병원성 AI 발생최소화에 주효했다고 판단, 최근 해외 AI 발생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도내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내린 조처다.

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반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