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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10인까지…일부 다중시설 밤 12시까지

18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은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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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5 19:1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사적 만남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백신 접종완료자 6인)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시민 146만명 중 1차 접종 111만 4264명(76.6%), 2차 접종 88만 299명(60.5%)이다.

한달간 확진자 1129명 중 위중증 환자는 23명(2%)이다.

총 확진자 1129명 중 백진 미접종자는 733명인 65%로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된다.

백신접종완료자는 AZ, 모더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다.

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변경했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했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국적인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변경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면 허용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그동안 시민이 가장 불편했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세한 수칙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차는 운영시간 제한 완화·해제, 2차는 행사의 금지·제한 완화·해제, 3차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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