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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과학기술발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해결해야

"비탄력 연구시간, 연구 효율 저하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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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8 17:4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18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감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18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감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18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연구계 주 52시간 근무 적용 부작용에 대한 해결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많은 문제가 된다. 연구자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말도 나온다. 연구인들이 근무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용역결과도 나왔다"면서 "연구자유를 원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 전체 연구 역량적 측면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자체적으로 많이들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작년 국감에서도 52시간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다뤘는데 검토 얘기만 나오고 개선된 게 없다"고 꼬집으며 "연구시간의 비탄력 문제는 연구 효율·결과물과도 직결된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올해 국감을 계기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 과방위 전체가 발의해서라도 이 부분이 내년 국감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연구직들이 이에 대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소관 연구기관들이 유연근로시간제의 하나인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무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채택하지 않은 기관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이 다르고 노조와도 관계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이라며 "재량근로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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