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소방지부(지부장 최재영)는 19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에 언어폭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ㄱ소방서 현장대응단 A팀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ㄱ소방서 A현장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 B소방관에게 세차례나 연이어 언어폭력(쌍욕)을 가했고, 그해 12월에는 사무실의 CCTV를 통해 B소방관의 출입기록을 불법 검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불법 사찰과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ㄴ소방서의 경우 C여성소방관이 상사로부터 성적 비하발언을 듣고 사무분장 변경을 했더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최영재 지부장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나 묵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신철우 사무국장은 “하위직급 직원들은 이런 경우 바로 직위해제하면서 고위직은 몇 달이 지나도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개하며 “가해자와 은폐자의 엄중 문책 등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소방관은 극도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은폐하거나 조사를 지연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