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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학계 주 52시간 근무제 해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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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0 14: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속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해소가 국감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심층 분석한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비탄력 연구시간, 연구효율 저하와 직결”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느 분야와 달리 과학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구자에게 적용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그 실상을 예로 들었다.

연구인들이 근무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용역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 자유를 원하는 연구자들에게는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적잖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업무 저하는 물론 과학분야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이 안건은 작년 국감에서도 다룬 핵심사안이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52시간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다뤘는데 검토 얘기만 나오고 개선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대로 연구 시간의 비탄력 문제는 연구효율·결과물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에 큰 문제가 된다면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올 국감을 계기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주문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한 재량 근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만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 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기관별 특성이 다르고 노조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인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매년 국감 때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요인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일컫는다.

논란이 되는 그 핵심은 앞서 언급한 2가지로 요약된다.

52시간 근무제 부작용과 관련해 재량 근무제라는 대체 수단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모든 일에는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해소방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연구 현장의 효율화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것이 과학분야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소속기관의 반발을 잠재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 근무제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분명한 것은 해마다 이 해묵은 난제가 주요 핵심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가시화할 제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다.

국감을 치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과연 이 해묵은 안건이 내년 국감 전에는 시정돼 제빛을 발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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