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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장철민 의원 “플랫폼법, 노동자 권리 보호에 유리”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60% 이상이 주업. 그러나 보호제도 전무
종사자 다수가 계약관계, 근로자 여부, 4대보험, 공제금 등 관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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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1 14:4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제가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노조간 교섭을 중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플랫폼법은 노조나 교섭 등 권리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는 플랫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공정한 계약, 오분류문제, 사회보험, 공제사업 등 상당 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며 “플랫폼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번 결과로 나타난 만큼 저도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플랫폼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사청소(51.4세)가 가장 높고 음식배달(33.9세)이 가장 낮았다.

특히 플랫폼종사자 중 ‘청년층’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고 마이크로워크(11.7개월)가 가장 짧았다. 플랫폼일자리가 ‘전업’인 사람도 6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에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70.3%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고 음식배달(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플랫폼종사자의 85.2%는 지금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책적 요구사항 분야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였다. 이 외에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원하는 응답도 평균 약 30%로 나타났다. 필요한 사회안전망에는 ‘4대보험 지원’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아이돌봄, 가사청소, 마이크로워크 5개 직종 78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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