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상생협력법’을 근거로, 2·3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대금 지급을 보장 받음으로써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 받거나, 결제일 이전이라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떼이거나 부도 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공단 관계자는“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