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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대출 규제, 실수요자 '혼란 가중'

DSR 2단계 조기 도입 예고… 전세대출만 숨통 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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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4 18:5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윤 모씨(34)는 최근 이사 할 집을 알아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꾸 바뀌는 대출 규제에 생각했던 한도가 계획과 틀어지면서 원했던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윤 씨는 "차라리 해가 바뀌고 내년에 대출을 받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정이 늦출수록 정책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 아내와 같이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출 규제에 차주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대출 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한다는 발표를 예정함에 따라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발표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즉 '상환 능력'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대출 한도 심사는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DSR 2단계 규제가 내년에 조기 시행 된다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시 DSR 40%를 적용하게 돼 연간 원리금상한액이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은 해가 바뀌더라도 문턱이 쉽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지역의 한 은행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금보다 강한 DSR 규제 확대을 예고한 만큼 갭 투자나 투기성 주택 구매는 줄어들겠지만 이와 함께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년도 대출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이후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연말정도에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할 것 같다고 축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 제외되면서 한숨은 돌린 모양새다

이에 농협을 비롯한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전세대출에 대한 한도를 재조정하고 판매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단 대출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에 여유가 있었던 기존 대출보다는 까다로워졌다.

전세대출 총 한도는 전세보증금(신규) 80% 범위고 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가 증액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재개된 이후 창구와 전화를 통해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고객들도 대출 규제 정책이 자주 변하는 상황이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실제 대출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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