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페의약품 회수 제도적 장치 마련

이종담 천안시의원, 폐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경제산업위원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0.25 15: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종담 의원, 페의약품 회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사진=장선화 기자)
이종담 의원, 페의약품 회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22일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처리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불용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토록 했다. 또 수거된 불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에서 수집과 운반,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조례에는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민은 의사.약사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에 노력해야 하고,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종담 의원은 “사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과 방치된 불용 의약품의 위해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