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범죄예방 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규정이 신설되고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정의 수정과 추가, 시장의 책무 추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내용 추가가 이뤄졌다.
유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천안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