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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접수...이틀 내 지급

집합금지·제한업종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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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6 10:3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내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이며, 군에는 128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이며,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군청 1층에서 경제과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 산정을 받는 경우 또는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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