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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년…‘아동이 안전한 천안’

24시간 신고접수체계 구축 및 즉각분리제 시범사업 등 아동학대조사·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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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6 13: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천안시청 진술녹화실에서 상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천안시청 진술녹화실에서 상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전국 최초 보디캠 착용 현장 조사 화제, 앞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4월 천안 소재 A병원이 영아의 뇌출혈, 손상 등을 신고해 천안시와 경찰이 합동 조사를 실시, 아동의 부모를 입건하고 아동을 양육시설로 분리조치 했다.”

“또 24시간 긴급전화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친모의 체벌을 확인하고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긴급 분리 조치했으며 보호자는 잘못된 훈육방식을 깨닫고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신속한 대응강화 등 ‘아동이 안전한 천안’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4시간 신고접수체계 구축 및 즉각분리제 시범사업 등 아동학대조사·조치에 나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자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 이내 재신고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등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분리조치까지 전담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천안시는 법 개정과 제도의 개편에 맞춰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선제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해왔다.

시는 아동학대조사 현장에서 전국 최초로 보디캠을 도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동학대 일선 현장에서 때때로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하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디캠 착용은 폭력예방은 물론 위급상황 시 증거확보 및 원인규명에 활용될 수 있어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2019년 479건, 2020년 714건, 2021년 10월까지 687건으로 매년 급증추세로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만큼 중대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는 시범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아동학대조사 및 조치해 공공화 시행 1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880건 중 154건(17%)은 분리 조치했다.

이는 공공화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즉각분리 요건 발생 시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 중대 아동학대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증가하는 보호 아동들을 위한 일시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등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기존 시설 정비를 통한 기능보강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로 아동 초기상담, 사례관리, 양육상황관리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좀더 촘촘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읍면동별 아동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한지 1년이 됐다”며 “그동안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아동학대 예방이 최고의 보호책임을 깨달았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뤄낼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전화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꺼려지거나 아동학대 관련 단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천안시 아동학대 긴급전화 566-1391로 연락하면 된다. 아동학대 24시간 긴급전화는 연중무휴이다.

<사진 설명>
1. 3. 천안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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