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이 12시간을 같이 있던 우석이에게는 목숨을 버릴 수 도 있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2의 우석이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공무원 고 이우석 주무관의 어머니인 김영란 씨가 26일 시청 북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주무관 유족은 “한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간 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한 사람이 억울함을 겪고, 그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기가 있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다”고 했다.
유족은 이어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발령받은지 3개월만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직속 상사는 물론, 부서원들의 무시,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와 대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고 이 주무관은 신규 부서로 발령된지 1개월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같은 팀 직원들에게 협조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현재 가해자는 특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우석 주무관이 지난 7월 신규 부서로 이동해 직장 내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약 3개월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희 변호사는 “‘올해 안에는 감사를 완료하겠다’,‘다른 채널을 통해 얘기해라’는 대전시의 미온적 대처를 보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사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늘 유족과 함께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감사와 징계 절차 진행, 직장 내 갑질 등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순직’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시 감사위원장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진행 중으로, 11월 중 갑질여부 판단을 위해 갑질심의위원회를 노동전문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사건을 심의해 갑질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면서 “진상 조사 후에 갑질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