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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방역수칙 위반 외과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첫 확진 후 21명 연쇄감염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용, 보은군 8곳 동네병원 당분간 물리치료실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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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1 15:1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보은군이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운영 중단 행정 처분을 내렸다.

1일 보은군 보건소관계자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은읍 내 복신경외과에 대해 오는 7일까지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되면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확진자 80대가 지난달 18일과 20일 이 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26~31일 사이 21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0명은 돌파 감염 확진자다.

80대 노인 서울확진자 동선을 확보한 보은군보건소는 지난달 26일 오후 이 외과 의료진과 간호사 등 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다. 이 중 30대 1명과 40대 2명이 확진됐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이들과 접촉한 보은 거주자 30~80대 4명이 추가 확진됐다.

28일에는 보은 거주자 40~70대 8명이 추가 확진됐다. 31일에도 70대 1명이 더 나왔다.

보은군은 이 외과에 대한 행정 처분과 함께 군내 8곳 동네병원에 당분간 물리치료실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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