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처벌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03 14: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장애인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 밖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있다.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상에서 밝힌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으려는 조치이다. 비장애인에게도 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특히 장애인에게 행했을 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교해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나라 곳곳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암암리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가족이나 주변인 등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그들을 가장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공개되고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질 때 학대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이 학대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적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의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고쳐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사라져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