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만 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
이들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다량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주변에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