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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내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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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8 11:5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오는 11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금하고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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