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부담이 대폭 낮아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예산 1, 선진·사진)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 징수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현재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학교 잔디운동장과 교실, 체육관(강당)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와, 시험?연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시설 사용료 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경우 기존 사용료 징수금액 보다 20%(동지역)에서 최대 60%(읍면지역)까지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내 공립 전체 초·중·고등학교 2010년도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은 3억 7541만원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등으로 이용할 경우 약 1억 3762만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등 공공시설을 무상 대부할 경우 그 동안 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토록 의무화했고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하는 한편, 심의회 위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