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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 노동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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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5 17:1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박종갑 정의당 대전시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면서“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논평을 내놨다.

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 주도로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택배기사 과로방지 합의문’이 지난 6월 민간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해 채택됐다.

박종갑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는 단 한 가지의 합의 시행도 없이 오히려 작업 조건이 악화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당사자 중 우정사업본부만이 분류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개인별 분류 시범 운영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당사자이며 직접적 당사자인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를 배제한 ‘소포위탁배달의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회의’를 정규직노조와만 협의하며 현장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대전시당 노동위원회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앞장서 파기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와 개탄한다”며, “즉각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직접 당사자인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택배비 인상 등을 통해서라도 과로사 문제만은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택배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했다.

정의당대전시당 노동위원회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인권을 향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연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이후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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