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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반 논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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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2 17:4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대전시의회 누리집 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화면 갈무리
대전시의회 누리집 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화면 갈무리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찬반여론이 갈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게시물에는 500여명의 댓글이 달려있다. 반대 의견 표명을 위한 댓글이 대다수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겠다며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ㆍ시행,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 등 실시,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이다.

댓글 대다수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민주시민 교육이라 해놓고 동성애, 페미니즘, 노동인권 등 편향적인 이념만 교육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이들을 '댓글부대'라 칭하며 "시민단체, 시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안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혀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극우세력은 집단 테러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논란의 조례안은 시교육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이 들어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항목에 동성애가 들어 있고 헌법 가치 부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조례안을 읽어보기나 하고 조직적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관련 상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에 500여명의 댓글이 달려있다.(화면 갈무리=이정화 기자)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내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에 500여명의 댓글이 달려있다.(화면 갈무리=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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