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하수도사업이 2012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군의 하수도 1일 처리능력은 2만800t으로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중 하수도의 1일 처리능력이 1만5000t 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해 올 1월부터 지방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군의 하수도사업은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혼재돼 있어 경영성과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고 재무상태의 인식도 불가능했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2~5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사장 임승택. 용역연구원 김정호외4명)에 ‘지방공기업전환 및 자산평가’용역을 의뢰해 이를 참고로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 군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제20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10.7일)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옥천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면 하수도사업의 수입에 의해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가 인하로 공급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지원이 불가피해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하수도 처리능력 초과와 생산원가의 산정용이, 공기업의 결산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상하수도사업소는 2012년 공기업 본예산 편성, 옥천군 하수도사업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및 회계이관, 공기업회계정보 프로그램 설치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하수도사업부분 예산은 235억 원(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 포함)으로 군 전체 예산인 2987억 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이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마쳤다.
옥천/최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