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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전, 전신주 설치 '이중 잣대' 횡포 도 넘어

공유지 즉각 '원상복구' VS 사유지 6년째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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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4 10: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한전, 전신주 설치 '이중 잣대' 횡포 도 넘어(사진=네이버 정보 캡쳐)
천안한전, 전신주 설치 '이중 잣대' 횡포 도 넘어(사진=네이버 정보 캡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막무가내 식 전신주 설치로 사유지 토지주만 골탕을 먹는 등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이하 한전)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 한전은 천안시로부터 입장면 호당리 일원 구거지에 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한 3개의 전신주 중 2개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한전은 지난 10월 공유지에 설치된 2개의 전봇대를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1개는 경계측량 결과 사유지로 판명됐다는 이유로 무단점용을 계속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하천이나 도로 등에의 전신주 설치 시 당연히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있지만 농업전기는 선 설치 후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천안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2개의 전봇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공유지에 설치한데 따른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에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며 신속히 처리한데 반해 사유지에 설치한 전신주의 경우 '배 째라' 식으로 수년째 불법 점유하고 있다.

전신주 설치 및 사후관리에 있어 한전이 행정당국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중 잣대의 편파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전의 관행적 불법행위는 인근 성거읍에서도 사유경작지에 설치하고 6년째 나 몰라라 방치(본보 4월 16일자 6면 보도)해 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되기도 했다.

토지주 A씨는 “오이 농작물재배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전신주에 대한 이전요구 민원제기를 수차에 걸쳐 제기했음에도 6년이 지난 작금까지 점유하고 방치해 재산상 손해와 사고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당시 한전 관계자는 문제의 전주는 길이가 높아 특수 장비가 필요해 준비하느라 지연되고 있으며 전봇대를 철거하면 민원인도 전기를 못 쓰게 될 것”이라고 “겁박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쓰고 있는 전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1~2일 정도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 한다고 했을 뿐 민원인에게 협박성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천안지사 사업소의 점용비용 등 관련 지침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이나 전주를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설치해 배상한 금액은 79억 원(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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