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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 100억 챙긴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 7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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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4 11:1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100억여원을 챙긴 일당 11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7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했다. 그리고 개당 월 80만 원에 매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4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약 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법은 치밀했다.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팀별 관리책, 모집책, 기술책, 현장책 등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또한‘범행시 대포폰만 사용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 명의자의 경우 검거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다’등 내부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은 이같이 주도적 역할을 한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송치했으며 이중 13명을 구속하였다

총책과 관리자들은 범죄수익금을 이용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11억 상당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간 부탁이나 대출 미끼,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더 큰 범죄 수단이 되어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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