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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와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꿈꾸며

김억수 옥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호경비 담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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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4 11: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억수 옥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김억수 옥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지난 2019년 말부터 언론과 방송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며 세계를 주눅 들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고령층 등 특정인에게는 치사율이 높다.

그렇기에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어 사람들의 접촉을 줄여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많은 것들을 제한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활동이 위축되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마저도 제한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 또한 허용 인원 등의 제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특정 기간에는 심한 경우에는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집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으로 그 결실을 맺어 백신이 개발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이를 접종받고 있다. 일부 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인구 전체대비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높여 기존에 법적으로 제한되었던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준법집회, 평화적 집회’를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질병이 발생한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질병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집회 개최 자체를 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불법 집회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얼마 전 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방송되었던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 집회에서 보듯 국민들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 집회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 실업난, 노ㆍ사간의 갈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단체 등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나와 내가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 또는 처우개선 등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남의 이익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국민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집회시위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 나의 이익만을 위해 혹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일이다. 생각의 첫걸음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어느 누구도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겨 담고 있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 준법집회는 그리 멀지 않았음을 조심스레 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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