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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원 대전시의원 “악성 민원처리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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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5 16:5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시의회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시의회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문성원 대전시의원이 25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환영하지만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유형별 구체적 사례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의료비 지원금액 등 명확한 지원기준 설정과 지원신청 및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거점 공간조성이니 만큼 예산의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유통시스템과 검수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했다.

민태권 의원은 시민공동체국 신규예산중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편성된것과 관련하여 “갈등관리 대상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원을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요 시책 및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남진근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타도시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의 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종명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도 필요하지만 대전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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