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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촉구

제7차 임시회서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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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6 13:5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이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이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제안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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