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