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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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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8 14:08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된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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