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교대, 이명주 교수 총장 임용제청 촉구

교수들... 대자보 게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동 행동 들어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30 11:2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교수들이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용제청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들어갔다.(사진=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교수들이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용제청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들어갔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교대 교수들이 이명주 교수의 총장 임용제청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들어갔다.

공주교대 교수들은 30일 대자보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우리 대학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재학생들의 대자보를 보고 너무도 부끄러웠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글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더 이상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대학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명주 교수의 총장임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주교대는 개교 81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 교수, 직원 및 조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직선제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회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며 성숙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선거 절차에 따라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짓밟고 있다.

교육부 공문의 거부사유는 이 교수가 교육감선거에 저서 제공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이러한 거부사유에 대해 총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교수·학생·직원이 모두 참여한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직선제하에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의 재량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교수들은 지난 8월 3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학생과 직원 모두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공주교대는 이미 선도적으로 개정된 방식대로 선거를 하였으며, 이명주 후보는 학생의 82.4%, 직원의 80.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므로 법정신에 따라 투표결과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장직을 경험한 교수들은 영향력 있는 총장의 역량으로 대학 발전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제시, 탁월한 대학 행정 및 경영, 조직구성원 간 민주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 자금관리 및 기부금 조달, 대외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 교육변화 촉진 지도성 발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주 총장임용 후보자는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현재 공주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 기관의 구조개혁 문제 등 학교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총장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총장 공백으로 학생들에게 대학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학생들은 공주교대는 초등학교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대학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결과를 교육부에 의해 이런 식으로 유린당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공주교대 6만여 동문들도 개교 81년 만에 최초 모교 출신 총장의 탄생으로 모교 발전에 대한 큰 기대감과 함께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응집된 힘을 모아 대학발전기금 조성 등 모교를 위한 기여 방안을 찾는데 한층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임용제청으로 모교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주지역 시민들도 직선에 의한 선출직임을 감안하여 민의를 존중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