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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일 대전 학교급식·돌봄 대란 예고, 선제 조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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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1 14:5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에서 또다시 급식·돌봄 대란이 불거질 전망이어서 대전교육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학비노조가 교섭 결렬을 이유로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비노조가 내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직 법제화, 임금인상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 기인한다.

그 파장과 해법은 2가지로 요약된다.

불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이미 한차례 경험한 바 있어 시 교육청의 추가 대응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 당시 관내 38개 학교는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운영했으나 12개 학교는 급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10개의 초등돌봄교실은 축소·통합 운영됐으며 7개의 유치원 방과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역시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학비노조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사측이 교섭에 임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최종 시한까지 대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다시 한번 실력행사를 예고한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문제는 학비노조 총파업 선언에 대전 또한 제2의 급식·돌봄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0일 총 파업 당시 학비노조 파업에 동참한 대전의 학교 수는 전체 319개 교 중 100개교에 달한다.

학부모들 처지에서는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 위탁 집배원·환경미화원·조리 종사원·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나선 지 오래다.

정규직의 60~70% 수준인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인력 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로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의 비정규직 실태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학비연대는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 요인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적의 양산”이라며 교육청의 변화된 자세를 촉구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기존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교섭 결렬에 따른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에 따른 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학비노조 2차 파업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정규직 철폐라는 기본 과제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단행할 모든 여건은 아직 ‘아니올시다’이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학비노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줄다리기 여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 해법을 놓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조정해 공백을 최소화하되 학교 인력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특수아동 지원과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학비노조 파업에 대비한 대전시교육청의 선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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