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300㎢를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렵장 설정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107.09㎢는 수렵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최대 수용 인원은 하루 1000명으로 제한했고, 수렵자는 기간 내 6마리(1인), 고라니 등 수류 3마리(1인), 까치 등 조류 5마리(1일)를 사냥할 수 있다.
진천/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