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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임종 제외하고 면회 금지된다

2일 고령층 보호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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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2 18:1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2일“1일 1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계기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2일“1일 1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계기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지난 1일 하루 16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을 계기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2일 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 56곳, 요양원 123곳 등 총 179곳 요양시설의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로 지난달 30일 일부가 확진됐고, 1일까지 요양시설에서 1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3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는 2+5 PCR 검사 의무화(주 2회 PCR, 나머지 5일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검사), 입소자는 주 1회 PCR 검사(또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의무화, 임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면회는 금지한다”고 말했다.

시가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

행정명령에 따라 3일부터 179개 요양병원·시설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시설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상시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넘게 적발되면 30일 이상 운영을 중단시킨다.

이 국장은“백신 추가 접종은 오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현재 접종률은 95% 이상이다”고 말했다.

시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해 내부에서 의료진이 항체치료제를 투약하는 한편 위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송할 계획이다.

아직 위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일부터 3개가 추가돼 총 2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5병상이 현재 비어 있다.

이 국장은“요양시설 확진자들이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인데, 고령이라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중증 병상을 최대한 비워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수도권 환자를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방역 당국은“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실내·외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대전 공동체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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