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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등… 코로나 방역 역행 ‘공분’

선진지 견학 명분, 버스 3대에 124명 탑승 ‘방역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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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4 17: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고난 관광버스(사진=제보자 제공)
사고난 관광버스(사진=제보자 제공)

체육대회 관련 금산방문 취소, 지난달 18일 속리산과 법주사 등 관광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 천안시 공무원과 일선지도자들이 단풍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관광버스 3대에 공무원 3명과 이·통장 등 124명이 단체로 속리산과 법주사 등 선진지 견학명분의 관광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분노가 폭주하고 있는 것.

특히 승객 운송차량은 코로나 확산방지 및 승객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의 50%로, 관광버스는 최대 25명 이하로 제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풍관광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124명으로 3대의 차량에 나눠 대당 40명이상씩 탑승한 것으로 밝혀져 방역법위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돌아오던 차량에 운전석 바로 앞 유리를 뚫고 들어온 쇠뭉치에 공무원 1명과 이·통장 2명이 다쳤다.

아수라장이 된 관광버스 내 모습
아수라장이 된 관광버스 내 모습사고난 관광버스(사진=제보자 제공)

이날 “유리를 뚫고 들어온 쇳덩어리가 40여 명을 태운 버스 안을 헤집고 다녀 아수라장이 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관광버스가 밀폐된 공간이나 위드코로나 시행 중인데다 천안시 지원 선진지 견학으로 사적모임이라 볼 수 없어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 탑승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백신접종을 완료한데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휴게소에서만 음식물을 먹고 소독 등을 철저히 지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절차와 일정 등 코로나19 방역준수 속 견학으로 문제가 없다”는 아전인수격 변명은 시민공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무려 1107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37명으로 지역적 최고의 발생도 공분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당시 단풍관광 불과 이틀 뒤인 21일 천안 광덕면 모 마을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총 424명)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 관심을 촉발시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A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과 일선지도자인 이·통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한 단체관광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천안시 관련 공무원은 “충남도지부 체육대회 관련 금산방문을 계획했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게 우려됐는지 취소된데 따른 것”이라며 “천안시 이·통장협의회가 180만 원에 관광버스 3대를 계약했는데 취소가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버스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온 쇳덩어리
버스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온 쇳덩어리사고난 관광버스(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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