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2.04 22:5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제333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인사 규칙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가 아닌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특히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식 도입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