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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6 17:0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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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2억 4911만원이 증액된 6718억 7589만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 중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 5000만원에 대해 검토·논의한 결과, 운송종사자 지원 근거 법규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소관사무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조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3·8 학생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에 관한 성명서 ▲정옥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정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반대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각 상임위 소관 조례·규칙안 2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삭감되어 심사보고된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한 예산이었지만 예결위 심사 중 집행기관에서 법령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답변하시어 부득이 삭감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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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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