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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개발전문가 양성

일반인도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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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1 19:3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허윤진)는 내년부터 농어촌지역개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증은 농어촌지역개발부문에 있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제도로, 2008년부터 사내 자격 형태로 운영해왔다.

최근 지역개발 컨설팅업체의 계획부실에 따른 주민피해 등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종사자 증가에 비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문제로 구체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농어촌공사가 지난 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민간부문 희망자도 자격취득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는 본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농어촌특성을 반영한 정통 지역개발전문가 양성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지역개발 관련 직원은 물론 민간컨설팅업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며, 농어촌주민은 자격증 보유여부를 통해 양질의 컨설팅업체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지역개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자격취득자관리규정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시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및 교재개발, 취업관련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부문 신입사원 채용과 공사 발주 지역개발사업 입찰 시 가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지역개발본부 방한오 이사는 “본 자격제도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농어촌개발전문 공기업으로서 지역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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