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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 지리적 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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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03 19: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여름철 최고급 전통섬유로 명성 높은 한산모시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공인받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공고가 완료됨에 따라 보성녹차, 서산마늘 등에 이어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 제25호로 등록됐다는 것.

이에 군은 일찍이 지리적 표시제의 이점에 주목하고 지난 2003년 초부터 한산모시의 전반에 대해 조사 실시 및 관계 주민 설명회, (사)한산모시조합 설립 등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바탕으로 예로부터 높은 명성과 세게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한산모시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었다.

이번 등록은 모시단일제품으로선 국내 첫 등록사례로서 한산모시가 국내 여타 지역 및 중국, 일본의 모시제품에 대해 브랜드의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등록을 계기로 모시 생산의 전문화 및 한산모시의 상품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리적 표시제의 유지 조건인 고품질 유지를 위해 한산모시 제품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한산모시의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제품의 차별화, 명품화는 물론 모시가공사업 및 관광사업 등 연계 분야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중앙 관계부처와 한산모시산업의 지원 및 협동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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