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이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 tax.or.kr)에 접속해 연중무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000억원이 사용되지 않은채 소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구현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도입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영기자